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 기준 자본금 전시시설 660㎡ 이상 총정리

중고자동차매매업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하며, 법인 설립 시 자본금 제한은 없으나, 전시시설 660㎡ 이상, 보증보험 2천만 원 가입 등 엄격한 등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중고자동차매매업은 법률상 최소 자본금 제한이 없지만, 연면적 660㎡ 이상의 전시시설과 사무실 확보가 필수입니다. 또한, 2천만 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관할 지역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에 가입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등록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며, 이후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공식 명칭 자동차매매업 또는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 기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법인 자본금 법률상 최소 제한 없음
보증보험 가입 2천만 원 이상
전시시설 면적 연면적 660㎡ 이상 (공동 사업장 시 완화 가능)
관련 법령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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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은 법률에 따라 진행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중고자동차매매업을 시작하려면 「자동차관리법」에 의거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이 사업의 공식 명칭은 ‘자동차매매업’ 또는 ‘중고자동차매매업’이며, 특정 사업체가 아닌 사업의 종류를 지칭합니다.

해당 사업은 물리적인 사업장(사무실 및 전시시설)에 대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관련 법규 및 행정 절차에 대한 정보는 법제처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나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등 유관 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고자동차매매업 자본금 및 주요 비용을 확인하세요

중고자동차매매업을 위한 법인 설립 시, 법률상 최소 자본금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 초기 운영 자금 확보와 대외 신뢰도 구축을 위해 실질적인 자본금을 설정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매매업자가 받을 수 있는 매매알선수수료 및 관리비용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해집니다. 특히 매매용 자동차의 보관·관리에 소요되는 관리비용은 해당 지역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함께 업무 개시 전에는 2천만 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가입 사실을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위한 필수 요건을 확인하세요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위해서는 여러 물리적·행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시설 요건으로는 연면적 660㎡ 이상의 전시시설 확보가 있습니다.

사무실은 전시시설과 붙어있거나 같은 건물에 위치해야 하며, 전시시설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100m 이내에 둘 수도 있지만, 도보 이동이 가능하고 매수인이 불편함이나 위험을 느끼지 않아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매매업자 3명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장을 사용하는 경우, 각 매매업자에게 적용되는 면적 기준의 30% 범위에서 완화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비·성능점검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2천만 원 이상의 보증보험 가입과 관할 지역 자동차매매사업조합 가입 및 확인서 제출도 필수 요건입니다.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사람 등은 등록 결격 사유에 해당합니다.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 절차는 크게 법인 설립(법인으로 운영 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그리고 사업자등록의 세 단계로 나뉩니다. 각 단계별로 필요한 사항과 제출 서류를 정확히 준비해야 합니다.

1. 법인 설립 등기 (법인으로 운영 시)
법인으로 사업을 운영할 경우, 상호, 본점 주소지, 자본금, 사업 목적(‘자동차매매업’ 포함), 임원 및 주주 구성 등을 결정한 후 등기소 또는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법인 등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2.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모든 등록 요건(전시시설, 사무실, 보증보험, 조합 가입 등)을 충족한 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신청합니다. 이때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신청서,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시설 일람표, 사업계획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사업장 사용권 증명서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대표자 신분증 등 다양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할 관청의 서류 및 현장 확인을 거쳐 최종적으로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이 발급됩니다.

3. 사업자등록 (세무서)
법인 설립 등기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마친 후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 모든 절차를 거쳐야 합법적으로 중고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2025-2026년 중고자동차매매업 관련 최신 변경사항

2025년과 2026년의 최신 정보에 따르면, 중고자동차매매업의 법인 설립 및 사업 등록 절차에 대한 상세한 가이드라인이 지속적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자들이 복잡한 등록 과정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특히, 중고차 수출업은 매매업과는 별개의 사업으로 구분되며, 전국중고차수출입연합회에 별도로 등록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과거 온라인 경매 사업자에 대한 규제 강화 사례(헤이딜러 사건)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통해 온라인 경매도 오프라인 경매장과 동일한 설비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중고자동차매매업을 시작하려면 최소 자본금이 필요한가요?

A: 법률상 최소 자본금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 초기 운영 자금과 신뢰도를 고려하여 실질적인 금액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 시 필요한 주요 시설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전시시설 연면적은 660㎡ 이상이어야 하며, 사무실은 전시시설과 붙어있거나 같은 건물에 위치해야 합니다.

Q: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A: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출처

본 글은 2026년 10월 12일 기준 공개 자료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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