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폐기물 배출자 교육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 및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가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법정 교육입니다.
이 교육의 수수료는 2025년 1월 1일부터 36,000원으로 적용되며, 한국폐기물협회 등 주요 기관에서 온라인 및 집합 교육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초 교육 후 3년마다 재교육이 의무화되었으며, 미이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정해진 주기에 맞춰 이수해야 합니다.
| 공식 명칭 | 폐기물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지정폐기물 배출자 과정 포함) |
|---|---|
| 주요 교육 기관 | 한국폐기물협회, 한국환경보전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한국환경공단 |
| 교육비 | 36,000원 (2025년 1월 1일 시행) |
| 교육 주기 | 최초 교육 이후 3년마다 재교육 |
| 신청 방법 | 온라인 및 집합 교육 (한국폐기물협회, 한국환경보전원 홈페이지) |
| 문의처 | 한국폐기물협회 02-2680-7041 또는 02-2680-7044 |
목차
지정폐기물 배출자 교육은 누가 받아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 및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가 이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이 법정 교육은 폐기물 처리 담당자가 올바른 환경 의식을 함양하고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환경 사고를 예방하고 환경 업무 전반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합니다.
해당 교육은 “폐기물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또는 “폐기물 배출자 법정교육”으로 불리며, 그 안에 “지정폐기물 배출자 과정”이 포함됩니다. 교육은 주로 한국폐기물협회, 한국환경보전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한국환경공단 등에서 진행됩니다.
지정폐기물 배출자 교육비 및 무료 지원 대상은?
지정폐기물 배출자 교육수수료는 2025년 1월 1일부터 환경부고시 제2024-271호에 따라 36,000원으로 책정됩니다.
일부 대상자에게는 교육비 무료 지원 혜택이 제공됩니다.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 조합원사의 경우 교육비뿐만 아니라 중식비, 주차비까지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한의사협회 회원의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은 회비를 완납한 회원에 한해 무료 수강이 가능합니다.
지정폐기물 배출자 교육 신청 방법과 절차는?
지정폐기물 배출자 교육은 주로 한국폐기물협회 또는 한국환경보전원 교육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및 집합 교육 형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폐기물협회 온라인 교육 신청 시, 먼저 한국폐기물협회 교육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완료해야 합니다. 로그인 후 ‘온라인교육’ 메뉴에서 원하는 교육을 신청하고, 교육수수료 36,000원을 카드 결제하거나 가상계좌로 이체하면 됩니다. 가상계좌 입금은 신청 후 5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기한 내 미입금 시 신청은 자동 취소됩니다.
집합 교육을 원한다면, 동일하게 한국폐기물협회 교육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한 뒤 ‘집합교육’ 메뉴에서 과정별 및 지역별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합니다. 교육 참석 시에는 신분증, 필기구, 신청 정보 확인증을 지참해야 하며, 대리 참석이나 교육장 무단이탈 시 교육 미이수 처리 및 교육비 환불이 불가하니 유의해야 합니다. 강의 시작 후에는 등록이 불가하므로 등록 시간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정폐기물 배출자 교육 주기 및 운영 일정은?
지정폐기물 배출자 교육은 최초 교육 이후 3년마다 재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온라인 교육은 정해진 기간 내에 수강할 수 있으며, 집합 교육은 연간 일정에 따라 교육장 및 과정별로 상이하게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폐기물협회의 2025년 온라인 교육은 1차 2월 24일부터 7월 20일까지, 2차 8월 1일부터 12월 19일까지 진행됩니다. 의료폐기물 배출자 온라인 교육은 2025년 3월 4일부터 12월 23일까지 연간 4회 실시되며, 3월, 6월, 9월, 12월은 교육 휴지기입니다.
지정폐기물 배출자 교육 관련 최신 변경사항은?
2025년부터 지정폐기물 배출자 교육과 관련하여 중요한 변경사항들이 적용됩니다. 특히 교육수수료와 교육 주기가 명확히 개편되었습니다.
- 교육 주기 명확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환경부령 제1101호, 2024.6.28.)에 따라 지정폐기물 배출자의 교육 주기가 최초 교육 이후 3년마다 재교육을 받도록 명확화되었습니다.
- 재교육 유예기간: 2023년 5월 31일 이전에 최초 교육을 이수한 자는 2026년 5월 30일까지 재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교육수수료 변경: 환경부고시 제2024-271호에 따라 교육수수료가 36,000원으로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 2025년 3월 4일부터 12월 23일까지 온라인으로 실시되며, 최초 교육 후 3년마다 재교육이 의무화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지정폐기물 배출자 교육은 의무인가요?
A1: 네, 「폐기물관리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0조에 따라 폐기물 배출자는 법정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2: 교육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A2: 최초 교육은 해당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받아야 하며, 이후 3년마다 재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폐기물재활용업의 기술요원은 1년마다 재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추가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Q3: 교육비는 얼마인가요?
A3: 교육수수료는 36,000원입니다. 단,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 조합원사나 대한의사협회 회원(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의 경우 무료 지원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출처
- 한국폐기물협회 교육 홈페이지
- 한국폐기물협회 교육 안내
- 한국환경보전원 교육 홈페이지
- 한국환경공단 환경교육포털
- 한국폐기물협회 사업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폐기물관리법)
- 티스토리 블로그 (참고 자료)
- 사상구청 (폐기물 배출자 교육 안내)
- 티스토리 블로그 (참고 자료)
- 티스토리 블로그 (참고 자료)
본 글은 2026년 09월 18일 기준 공개 자료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