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관리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가스 시설의 안전을 책임지는 필수 인력이며,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이버지사에서 교육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직무는 「도시가스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선임되며, 신규 교육 및 3년마다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비는 과정에 따라 27,000원부터 1,016,000원까지 다양하며, 2025년 10월부터 평균 5% 인상될 예정입니다.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교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식 명칭 | 가스안전관리자 (가스사용시설,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자 등) |
|---|---|
| 주요 교육기관 주소 |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교육원: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교천지산길 331-39 |
| 공식 홈페이지 | cyber.kgs.or.kr |
| 교육비 범위 | 27,000원 ~ 1,016,000원 (VAT 별도) |
| 신청 방법 | 온라인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이버지사) 또는 방문 신청 |
목차
- 가스안전관리자의 역할과 공식 교육기관을 확인하세요
- 가스안전관리자 교육 과정별 교육비는 얼마인가요?
- 가스안전관리자 교육 신청 방법과 이수 기한을 알아보세요
- 2025~2026년 가스안전관리 관련 주요 변경사항
- 자주 묻는 질문 (FAQ)
가스안전관리자의 역할과 공식 교육기관을 확인하세요
가스안전관리자는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가스 시설의 안전 유지 및 운용 직무를 수행하는 필수 인력입니다. 이들은 가스 사고 예방을 위해 선임되며, 정기적인 교육 이수를 통해 전문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해당 직무의 공식 명칭은 ‘가스안전관리자’이며, 세부적으로는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자’, ‘고압가스 안전관리자’,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자’ 등으로 구분됩니다. 이들의 교육은 주로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교육원에서 진행됩니다.
주요 교육기관인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교육원은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교천지산길 331-39에 위치해 있습니다. 일부 교육은 충북 음성 수소안전아카데미에서도 진행되며, 교육 신청은 한국가스안전공사 본사 및 각 광역본부(지사)에서도 방문 접수가 가능합니다.
가스안전관리자 교육 과정별 교육비는 얼마인가요?
가스안전관리자 교육비는 과정별로 상이하며, 27,000원부터 1,016,000원까지 다양하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명시된 교육비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므로, 실제 납부 시 10%의 부가가치세가 추가됩니다.
주요 교육 과정별 교육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교육 과정 | 교육 시간 | 교육비 (VAT 별도) |
|---|---|---|
|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자 보수교육 | 과정별 상이 | 27,000원 ~ 148,000원 |
| 일반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 94시간 (14일) | 1,016,000원 |
| 가스시설 안전관리책임자 | 온라인 13시간 + 실습 7시간 | 185,000원 |
| 특별Ⅰ | 41시간 | 459,400원 |
| 도시가스시설 안전관리자 | 55시간 | 613,900원 |
|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안전관리자 | 55시간 | 596,000원 |
| 가스시설공사 제1종 시공관리자 | 4시간 | 35,000원 |
| 가스시설공사 제2종 시공자 및 시공관리자 | 4시간 | 35,000원 |
| 가스시설공사 제3종 온수보일러 시공자 및 시공관리자 | 3시간 | 27,000원 |
가스안전관리자 교육 신청 방법과 이수 기한을 알아보세요
가스안전관리자 교육은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이버지사(cyber.kgs.or.kr)에서 인터넷 결제 후 진행하며, 사용시설안전관리자 온라인 영상교육의 경우 해당 버튼을 클릭하여 절차를 따릅니다.
방문 신청을 원한다면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교육원, 본사 또는 각 광역본부(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교육 신청 시에는 수강신청서(여권사진 1매),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사본(또는 양성교육 이수증), 기존 교육 이수증, 신분증(보수교육의 경우) 등의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가스안전관리자 교육 이수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규 선임자는 선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규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후 보수교육은 신규 교육 이수 후 3년마다 정기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특별교육 및 전문교육 대상자는 대상이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교육 수강 신청을 완료해야 하며, 양성교육 이수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정한 기간에 맞춰 교육을 신청해야 합니다.
2025~2026년 가스안전관리 관련 주요 변경사항
가스안전관리 분야에서는 2025년과 2026년에 걸쳐 여러 중요한 변경사항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교육비 인상부터 법령 개정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첫째, 교육비 인상 소식입니다. 2025년 10월부터 가스시설 검사 및 교육수수료가 평균 5%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가스시설 안전관리책임자’ 교육비는 기존 185,000원에서 195,900원으로 인상됩니다.
둘째, 가스 3법 및 상세기준 개정이 2026년부터 적용됩니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등 가스 관련 3법과 상세기준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해저터널 내 고압가스 배관 설치 기준 신설, 고압가스 시설 시공능력 인정제도 도입, 적재함 재질 및 강재표기법 변경, 미등록 고압가스 운반차량 관리 강화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이동수단용 압축수소 복합재료용기 적용범위 및 검사방법 기준 신설 등 수소충전소 안전관리 강화 및 규제 합리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셋째, 2026년 9월 15일 기준으로 생활법령정보가 업데이트되어 가스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및 벌금 규정 등이 명시되었습니다. 이는 관련 법규 준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가스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1: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Q2: 가스안전관리자 교육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A2: 신규 선임자는 선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규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후 3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특별교육이나 전문교육 대상자는 대상이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Q3: 가스안전관리자 교육은 어디서 신청할 수 있나요?
A3: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이버지사 홈페이지(cyber.kgs.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교육원, 본사 또는 각 광역본부(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본 글은 2026년 09월 29일 기준 공개 자료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