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면, 소음·진동 환경기술인 선임은 「소음·진동관리법」에 의거한 의무 사항이며, 한국환경보전원 교육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기술인은 사업장 총 동력 합계에 따라 자격 기준이 달라지며, 임명 후 3년 이내 최초 교육을, 이후 3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수수료는 2025년 1월 1일 시행된 환경부고시에 따라 일반관리자과정 1일 기준 36,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교육 신청은 한국환경보전원 교육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 공식 명칭 | 소음·진동 환경기술인 |
|---|---|
| 주관 기관 | 한국환경보전원 (구 환경보전협회) |
| 대표 전화 | 02-3407-1500 |
| 교육비 (일반관리자 1일) | 36,000원 (2025년 1월 1일 시행 환경부고시 기준) |
| 교육 신청 | 한국환경보전원 교육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목차
- 소음·진동 환경기술인 선임 기준은 무엇인가요?
- 소음·진동 환경기술인 교육비는 얼마인가요?
- 소음·진동 환경기술인 교육 신청 방법은?
- 소음·진동 환경기술인 교육 주기 및 선임 시기는?
- 2025~2026년 소음·진동 환경기술인 관련 최신 변경사항
- 자주 묻는 질문 (FAQ)
- 출처
소음·진동 환경기술인 선임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음·진동 환경기술인은 사업장의 총 동력 합계에 따라 선임 자격 기준이 달라집니다. 이 기술 인력은 「소음·진동관리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선임되어야 합니다.
총 동력 합계 3,750kW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용인 중에서 임명할 수 있습니다. 반면, 총 동력 합계 3,750kW 이상 사업장은 보다 전문적인 자격을 요구합니다.
해당 사업장에서는 소음·진동기사 2급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 1명 이상을 두거나, 해당 사업장의 관리책임자로서 사업자가 임명하는 자를 두어야 합니다. 이때 소음·진동기사 2급은 기계분야기사 또는 전기분야기사 각 2급 이상의 자격 소지자로서 환경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자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 사업장 총 동력 합계 | 선임 기준 |
|---|---|
| 3,750kW 미만 | 사업자가 해당 사업장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업무 종사 피고용인 중 임명 |
| 3,750kW 이상 | 소음·진동기사 2급 이상 기술자격 소지자 1명 이상 또는 사업장 관리책임자로 사업자가 임명하는 자 (단, 소음·진동기사 2급은 기계분야기사·전기분야기사 각 2급 이상 자격소지자로 환경 분야 2년 이상 종사 시 대체 가능) |
소음·진동 환경기술인 교육비는 얼마인가요?
한국환경보전원에서 주관하는 환경기술인 교육수수료는 환경부고시 제2024-271호(2025년 1월 1일 시행) 및 환경부고시 제2025-165호(2025년 10월 7일 시행)에 따라 정해집니다. 이 고시에 따르면, 일반관리자과정 1일 교육비는 36,000원입니다.
소음·진동 환경기술인 교육은 일반적으로 1일(6시간) 과정으로 진행되며, 교육비는 36,000원(중식 불포함)입니다. 다른 환경기술인 교육 과정의 경우, 일반관리자과정은 2일 72,000원, 전문관리자과정은 4일 144,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과정별 수수료는 한국환경보전원 교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교육 과정 | 교육 기간 | 교육수수료 (2025년 1월 1일 시행 고시 기준) |
|---|---|---|
| 소음·진동 환경기술인 교육 | 1일 (6시간) | 36,000원 (중식 불포함) |
| 환경기술인 일반관리자과정 | 1일 | 36,000원 |
| 환경기술인 일반관리자과정 | 2일 | 72,000원 |
| 환경기술인 전문관리자과정 | 4일 | 144,000원 |
소음·진동 환경기술인 교육 신청 방법은?
소음·진동 환경기술인 교육은 한국환경보전원 교육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회원가입부터 수료증 발급까지 단계별로 진행됩니다.
먼저 한국환경보전원 교육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로그인해야 합니다. 이후 ‘과정별 교육신청’ 또는 ‘지역별 교육신청’ 메뉴에서 ‘소음·진동 환경기술인’ 과정을 선택하고, 집합교육 또는 사이버교육 중 원하는 교육 방식과 일정을 확인하여 신청을 완료합니다.
신청 후에는 교육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카드결제 또는 가상계좌 이체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교육일 전까지 미입금 시 수강이 불가능하며, 교육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입금해야 합니다. 집합교육 참여 시에는 신분증, 필기구, 신청정보 확인증, 개인 텀블러를 준비해야 합니다. 교육 수료처리일 이후에는 홈페이지에서 수료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환경보전원 교육 홈페이지(www.kepaedu.or.kr)에 접속합니다.
-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 ‘과정별 교육신청’ 또는 ‘지역별 교육신청’ 메뉴에서 ‘소음·진동 환경기술인’ 과정을 선택합니다.
- 집합교육 또는 사이버교육 중 교육 방식을 선택하고 일정을 확인하여 신청합니다.
- 교육수수료를 납부합니다 (카드결제 또는 가상계좌 이체 중 택 1). 교육일 전까지 미입금 시 수강이 불가하며,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입금해야 합니다.
- 집합교육의 경우 신분증, 필기구, 신청정보 확인증, 개인 텀블러를 준비합니다.
- 수료처리일 이후 홈페이지 로그인 후 [교육확인 – 교육이수확인]에서 [수료증 발급]을 클릭하여 수료증을 출력합니다.
소음·진동 환경기술인 교육 주기 및 선임 시기는?
소음·진동 환경기술인은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정해진 시기에 선임 및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최초 선임은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 가동개시 신고 시 임명해야 합니다.
환경기술인 변경 시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교육 주기는 임명(선임)된 후 3년 이내에 최초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후에는 3년마다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 선임 시기: 최초 배출시설 설치 시 가동개시 신고와 함께 임명. 환경기술인 변경 시 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 변경 신고.
- 교육 주기: 임명(선임)된 후 3년 이내에 최초교육 이수, 이후 3년마다 보수교육 이수.
2025~2026년 소음·진동 환경기술인 관련 최신 변경사항
소음·진동 환경기술인 관련하여 2025년과 2026년에는 주요 고시 변경 및 교육 안내 소식이 있었습니다. 특히 교육수수료와 관련된 환경부고시가 개정되어 시행되었습니다.
한국환경보전원 교육수수료는 환경부고시 제2024-271호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환경부고시 제2025-165호는 2025년 10월 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해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또한, 2025년 하반기에는 김해시청에서 환경기술인(대기, 소음진동분야) 법정교육 안내가 공지되었으며, 2026년 9월 22일자 기사에서는 소음·진동관리법 환경기술인 선임 의무에 대한 총정리 내용이 다뤄지기도 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소음·진동 환경기술인은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1: 최초로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 가동개시 신고 시 임명해야 하며, 환경기술인 변경 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변경 신고해야 합니다.
Q2: 소음·진동 환경기술인 교육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A2: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환경기술인은 임명(선임)된 후 3년 이내에 최초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후 3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Q3: 소음·진동 환경기술인의 자격 기준은 무엇인가요?
A3: 총 동력 합계 3,750kW 미만인 사업장은 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용인 중에서 임명하는 자를 둘 수 있습니다. 총 동력 합계 3,750kW 이상인 사업장은 소음·진동기사 2급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 1명 이상 또는 해당 사업장의 관리책임자로 사업자가 임명하는 자를 두어야 합니다 (단, 소음·진동기사 2급은 기계분야기사·전기분야기사 각 2급 이상의 자격소지자로서 환경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자로 대체 가능).
출처
- 한국환경보전원 교육 홈페이지
- 한국환경보전원 교육 홈페이지 – 과정별 교육신청
- 한국환경보전원 교육 홈페이지 – 교육 상세
- 한국환경보전원 교육 홈페이지 – 교육 안내
- 한국환경공단 – 환경기술인
본 글은 2026년 09월 29일 기준 공개 자료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