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과 교육비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승강기의 안전한 운행과 유지·관리를 책임지는 법정 의무 관리자입니다.

이 직무는 승강기가 설치된 모든 건물에 필수적으로 선임되어야 하며, 선임 후에는 정기적인 교육 이수가 의무화됩니다. 2025년부터는 선임 통보 기한이 30일 이내로 단축되었으며, 교육 미이수 시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공식 명칭 승강기 안전관리자
주요 관련 기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주요 업무 승강기 운행관리 및 안전 유지·관리
교육비 (일반) 22,000원
선임 통보 기한 선임 또는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2025년 1월 31일부터 적용)
교육 이수 기한 선임 후 3개월 이내
재교육 주기 직전 교육 수료일로부터 매 3년마다
문의 전화 1566-1277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 신청하기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해임 신청하기

목차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의 중요성과 역할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승강기의 안전한 운행과 유지·관리를 책임지는 법정 의무 관리자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모든 건물에 필수적으로 선임되어야 합니다. 이 직무는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의거하여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관리자는 승강기 운행관리 규정 작성 및 유지, 고장·수리 기록 유지, 사고 발생 대비 비상연락망 관리 등 다양한 직무를 수행합니다. 특히 인명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를 위한 구급체계 구성과 중대한 사고 및 고장 보고, 그리고 갇힌 이용자 신속 구출을 위한 승강기 조작(해당 교육 이수 시) 등 비상 상황 대응 능력이 요구됩니다.

  • 승강기 운행관리 규정 작성 및 유지
  • 고장·수리 기록 유지
  • 사고 발생 대비 비상연락망 관리
  • 인명사고 시 긴급조치를 위한 구급체계 구성
  • 중대한 사고 및 고장 보고
  • 표준부착물 및 비상열쇠 관리
  • 갇힌 이용자 신속 구출을 위한 승강기 조작 (해당 교육 이수 시)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비 안내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주관하며, 과정별로 상이한 교육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교육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일반 승강기 관리교육은 22,000원이며, 비상구출운전이나 피난용 엘리베이터 관리교육 등 특정 목적의 교육은 66,000원입니다. 기술기본교육 또한 66,000원으로 운영됩니다.

교육 과정 교육비
일반 승강기 관리교육 (안전관리자) 22,000원
비상구출운전 승강기 관리교육 66,000원
피난용 엘리베이터 승강기 관리교육 66,000원
기술기본교육 66,000원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 및 선임 신청 방법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 신청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교육센터 누리집에서 진행되며, 선임 및 해임 신청은 승강기민원24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두 과정 모두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교육 신청 시 본인 명의로 본인인증 후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완료해야 합니다. ‘교육신청’ 메뉴에서 건축물 기준에 맞는 과정을 선택한 후, 온라인 또는 현장 집합교육 중 희망하는 수강 일정을 지정하여 접수하고 수강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온라인 동영상 교육은 신용카드로만 결제 가능하며, 결제가 완료되면 ‘나의 강의실’에서 학습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선임/해임 신청은 승강기민원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본인 인증 후 선임 대상 승강기를 검색하여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을 완료하면 선임신고 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선임 또는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통보해야 하며, 선임 후 3개월 이내에 관리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가. 승강기 관리교육 신청 방법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교육센터 공식 누리집(edu.koelsa.or.kr)에 접속합니다.
  •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본인 명의로 본인인증을 진행한 후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완료합니다. (회원가입 없이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교육신청’ 메뉴에서 건축물 기준에 부합하는 과정(승강기 관리교육, 직무·기술교육 등)을 선택합니다.
  • 온라인(사이버) 과정 또는 현장 집합교육 중 희망하는 수강 일정을 지정하여 접수합니다.
  • 안내된 결제 수단(신용카드, 가상계좌)으로 수강료를 납부합니다. 온라인 동영상 교육은 신용카드로만 납부 가능합니다.
  • 결제가 완료되면 나의 강의실에서 학습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해임 신청 방법

  •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승강기민원24 홈페이지(minwon.koelsa.or.kr)에 접속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본인 인증 후 선임 대상 승강기를 검색하여 해당 승강기 정보를 입력합니다.
  • 개인정보와 승강기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고 신청서 작성을 완료합니다.
  • 선임신고 확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선임 후) 선임 또는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통보해야 합니다.
  • 선임 후 3개월 이내에 승강기 관리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승강기 안전관리 관련 문의처

승강기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고객센터나 행정안전부 승강기정책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각 기관의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관명 전화번호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고객센터 1566-1277
행정안전부 승강기정책과 044-205-4297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서울남서지사 02-801-0300~2

2025년 승강기 안전관리자 제도 주요 변경사항

2025년 1월 31일부터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통보 기한이 단축되는 등 주요 변경사항이 적용됩니다.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선임 통보 기한 단축: 관리주체는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변경했을 때, 기존 3개월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통보해야 합니다.
  • 교육 이수 기한: 신규 선임 시 설치검사 합격일, 신규 선임일 또는 관리주체 변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리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재교육 주기: 직전 교육 수료일로부터 매 3년마다 재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과태료 부과: 교육을 받지 않거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교육 미이수 시 최대 300만원 이하, 안전관리자 미선임 시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어떤 일을 하나요?

A1: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승강기의 안전한 운행을 보장하고 법령에 의한 관리를 병행합니다. 주요 직무는 승강기 운행관리 규정 작성 및 유지, 고장·수리 기록 유지, 사고 발생 대비 비상연락망 관리, 인명사고 시 긴급조치를 위한 구급체계 구성, 중대한 사고 및 고장 보고, 표준부착물 및 비상열쇠 관리, 갇힌 이용자 신속 구출을 위한 승강기 조작(해당 교육 이수 시) 등입니다.

Q2: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은 의무인가요?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2: 네, 의무입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9조에 따라 승강기 관리주체는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승강기 관리교육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교육을 받지 않거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교육 미이수 시 최대 300만원 이하, 안전관리자 미선임 시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3: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의 재교육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A3: 승강기 관리교육을 수료한 날로부터 매 3년마다 재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출처

본 글은 2026년 09월 29일 기준 공개 자료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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