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자는 승강기의 안전한 운행과 유지·관리를 책임지는 법정 의무 관리자입니다.
이 직무는 승강기가 설치된 모든 건물에 필수적으로 선임되어야 하며, 선임 후에는 정기적인 교육 이수가 의무화됩니다. 2025년부터는 선임 통보 기한이 30일 이내로 단축되었으며, 교육 미이수 시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공식 명칭 | 승강기 안전관리자 |
|---|---|
| 주요 관련 기관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 주요 업무 | 승강기 운행관리 및 안전 유지·관리 |
| 교육비 (일반) | 22,000원 |
| 선임 통보 기한 | 선임 또는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2025년 1월 31일부터 적용) |
| 교육 이수 기한 | 선임 후 3개월 이내 |
| 재교육 주기 | 직전 교육 수료일로부터 매 3년마다 |
| 문의 전화 | 1566-1277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 신청하기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해임 신청하기
목차
-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의 중요성과 역할
-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비 안내
-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 및 선임 신청 방법
- 승강기 안전관리 관련 문의처
- 2025년 승강기 안전관리자 제도 주요 변경사항
- 자주 묻는 질문 (FAQ)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의 중요성과 역할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승강기의 안전한 운행과 유지·관리를 책임지는 법정 의무 관리자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모든 건물에 필수적으로 선임되어야 합니다. 이 직무는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의거하여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관리자는 승강기 운행관리 규정 작성 및 유지, 고장·수리 기록 유지, 사고 발생 대비 비상연락망 관리 등 다양한 직무를 수행합니다. 특히 인명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를 위한 구급체계 구성과 중대한 사고 및 고장 보고, 그리고 갇힌 이용자 신속 구출을 위한 승강기 조작(해당 교육 이수 시) 등 비상 상황 대응 능력이 요구됩니다.
- 승강기 운행관리 규정 작성 및 유지
- 고장·수리 기록 유지
- 사고 발생 대비 비상연락망 관리
- 인명사고 시 긴급조치를 위한 구급체계 구성
- 중대한 사고 및 고장 보고
- 표준부착물 및 비상열쇠 관리
- 갇힌 이용자 신속 구출을 위한 승강기 조작 (해당 교육 이수 시)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비 안내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주관하며, 과정별로 상이한 교육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교육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일반 승강기 관리교육은 22,000원이며, 비상구출운전이나 피난용 엘리베이터 관리교육 등 특정 목적의 교육은 66,000원입니다. 기술기본교육 또한 66,000원으로 운영됩니다.
| 교육 과정 | 교육비 |
|---|---|
| 일반 승강기 관리교육 (안전관리자) | 22,000원 |
| 비상구출운전 승강기 관리교육 | 66,000원 |
| 피난용 엘리베이터 승강기 관리교육 | 66,000원 |
| 기술기본교육 | 66,000원 |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 및 선임 신청 방법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 신청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교육센터 누리집에서 진행되며, 선임 및 해임 신청은 승강기민원24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두 과정 모두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교육 신청 시 본인 명의로 본인인증 후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완료해야 합니다. ‘교육신청’ 메뉴에서 건축물 기준에 맞는 과정을 선택한 후, 온라인 또는 현장 집합교육 중 희망하는 수강 일정을 지정하여 접수하고 수강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온라인 동영상 교육은 신용카드로만 결제 가능하며, 결제가 완료되면 ‘나의 강의실’에서 학습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선임/해임 신청은 승강기민원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본인 인증 후 선임 대상 승강기를 검색하여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을 완료하면 선임신고 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선임 또는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통보해야 하며, 선임 후 3개월 이내에 관리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가. 승강기 관리교육 신청 방법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교육센터 공식 누리집(edu.koelsa.or.kr)에 접속합니다.
-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본인 명의로 본인인증을 진행한 후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완료합니다. (회원가입 없이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교육신청’ 메뉴에서 건축물 기준에 부합하는 과정(승강기 관리교육, 직무·기술교육 등)을 선택합니다.
- 온라인(사이버) 과정 또는 현장 집합교육 중 희망하는 수강 일정을 지정하여 접수합니다.
- 안내된 결제 수단(신용카드, 가상계좌)으로 수강료를 납부합니다. 온라인 동영상 교육은 신용카드로만 납부 가능합니다.
- 결제가 완료되면 나의 강의실에서 학습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해임 신청 방법
-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승강기민원24 홈페이지(minwon.koelsa.or.kr)에 접속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본인 인증 후 선임 대상 승강기를 검색하여 해당 승강기 정보를 입력합니다.
- 개인정보와 승강기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고 신청서 작성을 완료합니다.
- 선임신고 확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선임 후) 선임 또는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통보해야 합니다.
- 선임 후 3개월 이내에 승강기 관리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승강기 안전관리 관련 문의처
승강기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고객센터나 행정안전부 승강기정책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각 기관의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관명 | 전화번호 |
|---|---|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고객센터 | 1566-1277 |
| 행정안전부 승강기정책과 | 044-205-4297 |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서울남서지사 | 02-801-0300~2 |
2025년 승강기 안전관리자 제도 주요 변경사항
2025년 1월 31일부터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통보 기한이 단축되는 등 주요 변경사항이 적용됩니다.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선임 통보 기한 단축: 관리주체는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변경했을 때, 기존 3개월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통보해야 합니다.
- 교육 이수 기한: 신규 선임 시 설치검사 합격일, 신규 선임일 또는 관리주체 변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리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재교육 주기: 직전 교육 수료일로부터 매 3년마다 재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과태료 부과: 교육을 받지 않거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교육 미이수 시 최대 300만원 이하, 안전관리자 미선임 시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어떤 일을 하나요?
A1: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승강기의 안전한 운행을 보장하고 법령에 의한 관리를 병행합니다. 주요 직무는 승강기 운행관리 규정 작성 및 유지, 고장·수리 기록 유지, 사고 발생 대비 비상연락망 관리, 인명사고 시 긴급조치를 위한 구급체계 구성, 중대한 사고 및 고장 보고, 표준부착물 및 비상열쇠 관리, 갇힌 이용자 신속 구출을 위한 승강기 조작(해당 교육 이수 시) 등입니다.
Q2: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은 의무인가요?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2: 네, 의무입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9조에 따라 승강기 관리주체는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승강기 관리교육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교육을 받지 않거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교육 미이수 시 최대 300만원 이하, 안전관리자 미선임 시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3: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의 재교육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A3: 승강기 관리교육을 수료한 날로부터 매 3년마다 재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출처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교육센터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민원24
- 국가법령정보센터 – 승강기 안전관리법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승강기 안전관리
- bugaf.com
- tistory.com (lcampus)
- namu.wiki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tistory.com (u10s11)
본 글은 2026년 09월 29일 기준 공개 자료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