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등록 기준 인력 고용노동부 지정 요건 정리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건설 현장의 산업재해 예방 기술지도를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이 기관으로 등록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장비 요건을 갖춰야 하며, 건설공사 도급인은 공사 착공 전 해당 기관과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기술지도는 공사 시작 후 15일 이내마다 1회 실시되며, 관련 서류는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정확한 공식 명칭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기관 지정 신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장비 요건을 갖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
기술지도 계약 대상 공사금액 1억 원 이상 120억 원 미만 건설공사 (일부 제외)
기술지도 주기 공사 시작 후 15일 이내마다 1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문의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044-202-7729)
최신 업데이트 2026년 7월 기준 지도기관 목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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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은 어떤 곳인가요?

결론부터 말하면,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건설 현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술적인 지도와 조언을 제공하는 전문 기관입니다.

이 기관은 건설공사 도급인이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고 산업재해를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공사금액 1억 원 이상 120억 원 미만의 건설공사(일부 제외)는 해당 기관의 기술지도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기술지도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적 사항 지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지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권고 등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기관 지정 신청 및 등록 기준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인력 기준의 경우, 건설공사 지도 분야의 법인이라면 산업안전지도사(건설 분야) 또는 건설안전기술사 1명 이상,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 자격 취득 후 실무경력 5년(기사) 또는 7년(산업기사) 이상인 기술인력 2명 이상, 그리고 추가 기술인력 2명 이상을 갖춰야 합니다. 장비 기준으로는 지도인력 2명당 가스농도측정기, 산소농도측정기, 접지저항측정기, 절연저항측정기, 조도계 각 1대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은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 지도에 관한 지침’ 등 관련 법령에 상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정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사전정보 공표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지정 기준 보기

건설공사 기술지도 계약 및 절차

공사금액 1억 원 이상 120억 원 미만인 건설공사(일부 제외)의 도급인은 공사 착공 전날까지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과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고 증명서류를 갖춰야 합니다.

계약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발급된 계약서를 사용해야 하며,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전산시스템에 건설업체명, 공사명 등 계약 내용을 입력해야 합니다. 이 전산시스템을 통한 계약 관리는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건설공사의 구체적인 범위와 제외 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술지도 수행 및 결과 보고 의무

기술지도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사 시작 후 15일 이내마다 1회 실시됩니다. 특히 공사금액이 40억 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는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분야) 또는 건설안전기술사 등 해당 분야의 지도인력이 8회마다 1회 이상 방문하여 기술지도를 수행해야 합니다.

지도기관의 담당 요원 1명당 기술지도 횟수는 1일 최대 4회, 월 최대 80회로 제한되어 있어, 지도 품질을 유지하고 과도한 업무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기술지도 후에는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사 관계자의 확인을 받은 후 사업주에게 발급하고, 기술지도를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에 입력해야 합니다.

공사 종료 시에는 건설공사발주자와 건설공사도급인에게 기술지도 완료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술지도 관련 서류는 기술지도가 끝난 후 3년간 보존할 의무가 있습니다.

2025~2026년 최신 변경사항

고용노동부에서는 2026년 7월 기준으로 업데이트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목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신 지정 현황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 지도에 관한 지침’은 2022년 8월 17일에 개정되었으며, 이 지침에는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인력, 시설 및 장비 기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령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8, 19의 최종 개정일은 2021년 11월 19일입니다.

이후 변경되었을 수 있으니 방문 전 확인 권장

자주 묻는 질문 (FAQ)

Q: 어떤 건설공사가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나요?

A: 공사금액 1억 원 이상 120억 원 미만인 건설공사(건축허가 대상 공사 포함)는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공사 기간이 1개월 미만이거나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제주도 제외) 공사, 전담 안전관리자 배치 및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공사는 제외됩니다.

Q: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이 되기 위한 인력 기준은 무엇인가요?

A: 건설공사 지도 분야의 법인인 경우, 산업안전지도사(건설 분야) 또는 건설안전기술사 1명 이상,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 자격 취득 후 실무경력 5년(기사) 또는 7년(산업기사) 이상인 기술인력 2명 이상, 그리고 추가 기술인력 2명 이상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도인력 2명당 가스농도측정기, 산소농도측정기, 접지저항측정기, 절연저항측정기, 조도계 각 1대 이상의 장비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Q: 기술지도는 얼마나 자주 받아야 하며,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지나요?

A: 기술지도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사 시작 후 15일 이내마다 1회 실시합니다. 기술지도 업무 내용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지도 및 조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항 권고 등이 포함됩니다.

출처

본 글은 2026년 10월 12일 기준 공개 자료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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