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수수료 제조업 일관설비 500kW 미만 84,000원 한눈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특정 사업주가 유해·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하는 법정 문서입니다.

제조업 등은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건설업은 공사 착공 전날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심사 수수료는 대상 및 규모에 따라 상이하며, 제조업 등 일관설비 설치 시 전기계약용량 500kW 미만은 84,000원입니다. 미제출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식 명칭 유해위험방지계획서 (Hazardous Risk Prevention Plan)
제출 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
제출 시기 제조업 등: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건설업: 공사 착공 전날까지
심사 수수료 제조업 등: 36,000원 ~ 183,000원 (규모별 상이)
건설업: 대상 건축물, 공작물 수에 따라 상이
자체심사: 없음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안내 자세히 보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및 적용 범위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일관설비 설치 시 전기계약용량 500kW 미만 사업장은 84,000원의 심사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이 계획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라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하기 위해 특정 사업주가 제출하는 법정 문서입니다.

계획서 제출 대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3개 업종(전기 계약용량 300kW 이상)의 사업주가 해당 제품 생산 공정과 직접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입니다. 둘째, 모든 업종의 사업장에서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 화학설비, 건조설비, 가스집합용접장치, 허가대상·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 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5가지 특정 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입니다.

건설업의 경우 지상높이 31m 이상 건축물,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 연면적 5천㎡ 이상 특정 시설 공사, 최대 지간길이 50m 이상 교량 공사, 터널 공사, 댐 공사, 깊이 10m 이상 굴착 공사 등이 계획서 제출 대상에 포함됩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시기와 제출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로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시기는 업종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제조업 등은 해당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건설업은 공사 착공 전날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서 ‘작업 시작’은 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 등 공사 준비 기간은 제외하며, 실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의 공사를 시작하는 시점을 의미합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수수료 안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수수료는 대상 설비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자체심사 대상 기업의 경우 수수료가 없습니다.

구분 세부 내용 수수료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일관설비 설치·이전 시 (전기계약용량 500kW 미만) 84,000원
일관설비 설치·이전 시 (전기계약용량 2,000kW 미만) 123,000원
일관설비 설치·이전 시 (전기계약용량 2,000kW 이상) 183,000원
설비의 일부 증설·이전·변경 시 67,000원
특정 5종 설비
(용해로, 화학설비, 건조설비, 가스집합용접장치,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 설비)
3기 미만 설치·이전 시 44,000원
6기 미만 설치·이전 시 58,000원
6기 이상 설치·이전 시 67,000원
상기 설비의 일부 변경 시 36,000원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수수료 대상 건축물, 공작물의 수에 따라 세부적으로 구분
계획서 외부 컨설팅 작성 비용 (평균) 300만원 정도
구조 검토 비용 200만원 ~ 700만원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절차와 필요 서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은 계획서 작성부터 심사 및 확인까지 일련의 절차를 따릅니다. 사업주는 관련 법규에 따라 정확한 서류를 준비하여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1. 계획서 작성: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합니다. 이때 산업안전지도사, 건설안전기술사 등 자격을 갖춘 사람 또는 공단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 1명 이상을 포함해야 합니다.
2. 제출 시기: 제조업 등은 해당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건설업은 공사 착공 전날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작업 시작’은 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 등 공사 준비 기간은 제외하며, 실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의 공사를 시작하는 시점을 의미합니다.
3. 제출 서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2부 (서명·날인 포함 최종본), 제출 공문 1부, 도급계약서 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등을 제출합니다. 또한, 건축물 평면도, 기계·설비 개요 및 배치도면, 작업방법 개요, 공정배관·계장도(P&ID), 설비 및 기계 목록, 유해·위험물질 목록 등도 포함됩니다.
4. 수수료 납부: 계획서 심사 신청 시 안내되는 가상계좌로 수수료를 입금합니다.
5. 심사 및 확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계획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통보합니다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심사 후 시운전 기간 중 현장 확인을 실시합니다.
6. 자체심사: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건설업체는 유자격자의 의견을 생략하고 자체 심사 후 제출할 수 있으며, 자체심사자는 전문교육 2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관련 문의 전화번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 문의처로 연락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 044-202-8852
  •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 02-6922-0923
  • 한국안전기술지원단 (컨설팅): 1544-2264

2025-2026년 최신 변경사항 및 주요 소식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관련하여 2025년과 2026년에 다음과 같은 변경사항 및 소식이 확인되었습니다. 최신 정보를 확인하여 계획서 작성 및 제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5년 9월 5일자 자료에서 계획서 제출 시기, 기관, 수수료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었습니다.
* 2025년 5월 14일자 자료에서는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시 총 공사금액 50억 이상 공사의 경우 안전보건대장 작성 의무가 있으며, 심사 시 함께 제출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 2026년 10월 20일자 자료에서는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 대상, 제출 시기(착공의 범위 포함), 첨부 서류, 심사 절차 및 법적 의무사항을 정리한 가이드가 제공되었습니다.
* 2019년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2020년 1월 16일 시행)으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관련 조항이 제48조에서 제42조로 변경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은 무엇인가요?

A1: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3개 업종(전기 계약용량 300kW 이상)의 사업주가 해당 제품 생산 공정과 직접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입니다. 둘째, 모든 업종의 사업장에서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 화학설비, 건조설비, 가스집합용접장치, 허가대상·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 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5가지 특정 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입니다. 건설업의 경우 지상높이 31m 이상 건축물,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 연면적 5천㎡ 이상 특정 시설 공사, 최대 지간길이 50m 이상 교량 공사, 터널 공사, 댐 공사, 깊이 10m 이상 굴착 공사 등이 대상입니다.

Q2: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언제까지,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A2: 제조업 등은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건설업은 공사 착공 전날까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서 ‘작업 시작’은 대지 정리나 가설사무소 설치 등 공사 준비 기간은 제외하고, 실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의 공사를 시작하는 시점을 의미합니다.

Q3: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3: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또는 자체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정안전보고서(PSM) 제출 대상인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이 면제됩니다.

출처

본 글은 2026년 10월 12일 기준 공개 자료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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