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대행업 등록을 위해서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청하며, 법적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는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전기설비 안전관리를 대행하는 사업입니다. 등록 시 자본금, 기술인력, 장비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며, 2025~2026년 법령 개정 및 주무 부처 변경 등 최신 사항이 반영되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2일 기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공식 명칭 |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 |
|---|---|
| 관련 법령 | 전기안전관리법 |
| 자본금 (특별시·광역시) | 5천만원 이상 |
| 자본금 (그 외 지역) | 3천만원 이상 |
| 기술인력 (전기기사/기능장) | 2명 이상 (실무경력 2년 이상) |
| 기술인력 (전기산업기사) | 특별시·광역시 5명 이상, 그 외 지역 3명 이상 (실무경력 4년 이상) |
| 기술인력 (안전관리보조원) | 1명 이상 (전기 분야 기능사 이상 또는 실무경력 3년 이상) |
| 등록 기관 | 관할 시·도지사 (전문대행기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
| 등록 수수료 | 없음 (지역개발공채 40,000원, 면허세 3,000~5,000원 별도) |
목차
전기안전관리대행업 등록 기준은 무엇인가요?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로 등록하려면 자본금, 기술인력, 장비의 세 가지 주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 기준은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본금은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재정 능력을 의미하며, 지역에 따라 요구되는 금액이 다릅니다. 기술인력은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인력을 말하며, 자격 종류와 경력에 따라 세부 기준이 나뉩니다. 장비는 안전관리 업무에 필수적인 측정 및 시험 장비를 포함합니다.
자본금 요건
- 특별시 및 광역시: 5천만원 이상
-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 3천만원 이상
-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금, 개인의 경우 자산평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술인력 요건
다음 각 목의 기술인력을 모두 상시 근무하는 인원으로 갖춰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제외됩니다.
- 전기기사 또는 전기기능장: 자격 취득 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2명 이상
- 전기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실무경력 4년 이상인 사람
- 특별시 및 광역시: 5명 이상
-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 3명 이상
- 안전관리보조원: 1명 이상 (전기 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 소지자이거나 전기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2021년 4월 1일부로 실무경력 요건이 5년에서 3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장비 요건
공용장비와 개인장비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개인장비는 안전관리보조원을 제외한 기술인력의 수에 따라 확보해야 합니다.
공용장비 (각 1대 이상)
- 절연저항 측정기 (1,000V, 2,000㏁)
- 계전기 시험기
- 절연유 내압 시험기
- 절연유 산가 측정기
- 특고압 COS 조작봉
-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 (측정온도 250℃ 이상, 해상도 1만 픽셀 이상)
- 전기품질분석기 (전압, 전류, 전력, 역률, 고조파 측정 및 저장 가능)
개인장비 (기술인력 수에 따라 확보)
- 절연저항 측정기 (500V, 100㏁)
- 접지저항 측정기
- 클램프미터
- 저압검전기
- 고압·특고압 검전기
전기안전관리대행업 등록 및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 등록은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청하며, 전문대행기관의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합니다. 신청 절차는 구비 서류 준비, 신청서 제출, 심사 및 등록증 교부 순으로 진행됩니다.
등록 시에는 별도의 수수료는 없으나, 지역개발공채와 면허세가 발생합니다. 신청 전 필요한 서류들을 꼼꼼히 준비하여 제출해야 원활한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 구비 서류 준비: 자본금 증명 서류, 소속 기술인력의 실무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서 발급), 장비명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동의하지 않는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 등을 준비합니다.
- 신청서 제출: 관할 시·도지사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심사 및 등록증 교부: 신청서를 접수한 시·도지사는 현장 실태조사, 서류심사, 관련기관 협조 등을 통해 자격요건 적합 여부를 확인하며, 심사 후 10일 이내에 등록증을 교부합니다.
등록 비용
- 등록 수수료: 없음
- 기타 비용 (교부 시 발생): 지역개발공채 40,000원, 면허세 5,000원(시) 또는 3,000원(군)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의 업무 범위와 대행 규모는?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의 영업지역은 등록한 시·도지사의 관할 구역 내로 제한됩니다. 대행사업자는 특정 규모 미만의 전기설비에 대해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개인대행자 역시 별도의 업무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업무는 정기적인 점검, 안전관리 계획 수립, 교육, 그리고 사고 발생 시 출동 및 기록 보존 등을 포함합니다. 이는 전기설비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행사업자의 업무 범위
다음 각각의 조건 및 총 용량 합계 2500㎾ 미만 충족 시 대행 가능합니다.
- 수용설비 1000㎾ 미만
- 비상발전설비 500㎾ 미만
- 상용발전설비 300㎾ 미만
- 태양광발전설비 1000㎾ 미만
업무는 월 1~6회 점검, 안전관리 계획 수립, 안전 교육, 정전·감전 등 출동 및 사고 출동 기록과 3년 보존 등을 포함합니다.
개인대행자의 업무 범위
다음 각각의 조건 및 총 용량 합계 1500㎾ 미만 충족 시 대행 가능합니다.
- 수용설비 500㎾ 미만
- 비상발전설비 300㎾ 미만
- 상용발전설비 150㎾ 미만
- 태양광발전설비 250㎾ 미만
2025~2026년 전기안전관리대행업 최신 변경사항
최근 전기안전관리대행업과 관련된 법령 및 주무 부처에 중요한 변경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는 전기안전관리 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고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특히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기존 업무 관할이 이관되었으므로, 관련 업무를 진행하는 사업자들은 변경된 사항을 숙지해야 합니다.
법령 개정
- 2025년 10월 1일부로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및 제26조 일부 개정
- 2025년 11월 25일 및 28일부로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일부 개정
- 2026년 1월 2일부로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3] 타법개정
- 2026년 3월 17일부로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및 제26조 타법개정
- 2026년 8월 31일부로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 개정
주무 부처 변경
-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담당하던 전기안전관리 업무 및 고시 관할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되었습니다.
- 관련 시행규칙 및 고시의 발령 주체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전기안전관리대행업 등록 기준은 무엇인가요?
A1: 자본금(특별시·광역시 5천만원, 그 외 3천만원 이상), 기술인력(전기기사/기능장 2년 이상 경력 2명 이상, 전기산업기사 4년 이상 경력 3~5명 이상, 안전관리보조원 1명 이상), 그리고 공용 및 개인 장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2: 전기안전관리대행업의 업무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2: 대행사업자는 수용설비 1000㎾ 미만, 비상발전설비 500㎾ 미만 등 일정 규모 이하의 전기설비에 대해 월 1~6회 점검, 안전관리 계획 수립, 안전 교육, 사고 출동 및 기록 보존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Q3: 전기안전관리대행업 등록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3: 필요한 서류(자본금 증명, 인력 확인서, 장비 명세서 등)를 준비하여 관할 시·도청에 제출하며, 심사 후 약 10일 이내에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Q4: 전기안전관리대행업 등록 시 발생하는 비용은 무엇인가요?
A4: 등록 수수료는 없지만, 지역개발공채 40,000원과 면허세 3,000원 또는 5,000원이 등록증 교부 시 발생합니다.
Q5: 전기안전관리대행업의 주무 부처가 변경되었나요?
A5: 네,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담당하던 전기안전관리 업무 및 고시 관할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되었습니다.
출처
- linesystem7.co.kr
- tistory.com
- law.go.kr (전기안전관리법)
- law.go.kr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 law.go.kr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law.go.kr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3)
- law.go.kr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 요건 별표 2)
- citysafety.co.kr
본 글은 2026년 10월 12일 기준 공개 자료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