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과 교육비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승강기의 안전한 운행과 유지·관리를 책임지는 법정 의무 관리자입니다. 이 직무는 승강기가 설치된 모든 건물에 필수적으로 선임되어야 하며, 선임 후에는 정기적인 교육 이수가 의무화됩니다. 2025년부터는 선임 통보 기한이 30일 이내로 단축되었으며, 교육 미이수 시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공식 명칭 승강기 안전관리자 주요 관련 기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주요 업무 승강기 운행관리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