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대여업 등록 기준과 신고 방법 주기장 면적 산출 기준 정리
건설기계대여업 등록은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하며, 건설기계 대수에 따라 일반 또는 개별로 구분됩니다. 등록을 위해서는 주기장 확보와 면적 기준 충족이 필수이며, 등록 수수료는 30,000원입니다. 신청은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며, 처리 기간은 10일이 소요됩니다. 정확한 공식 명칭 건설기계대여업 등록 관할 기관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등록 수수료 1건당 30,000원 (수입증지) 처리 기간 10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