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신청 방법 필요 서류 접수처 총정리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는 사망자의 금융재산 및 채무를 편리하게 확인하도록 돕는 서비스로, 금융감독원 본원 및 각 지원, 은행, 우체국 등 다양한 접수처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상속인이 여러 금융회사를 개별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줄여주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자동으로 신청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갖춰 직접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4년 12월 30일부터는 모든 상조상품 가입 여부까지 조회가 가능하도록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공식 명칭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주요 접수처 금융감독원 본원 및 각 지원, 전 은행, 농·수협단위조합, 우체국, 삼성생명 등
조회 결과 확인 신청일로부터 15~20일 소요, 3개월간 총 5회 확인 가능
문의 전화 금융감독원 1332, 한국신용정보원 1544-1040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신청 안내 바로가기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개요

결론부터 말하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는 사망자(피상속인)의 금융재산 및 채무를 상속인이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서비스는 상속인이 여러 금융회사를 개별적으로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여주며, 금융감독원 및 다양한 협력 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 보험, 신용카드, 연금 등 모든 금융거래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주요 접수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감독원 본원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및 각 지원 (부산울산,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충남, 인천, 제주, 전북, 강원, 충북, 강릉, 경남지원)
  • 전 은행(수출입은행, 외은지점 제외), 농·수협단위조합, 우체국
  • 삼성생명 고객프라자, 한화생명 고객센터, KB생명 고객프라자, 교보생명 고객프라자, 삼성화재 고객프라자
  • 유안타증권
  • 전국 지자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시)

서비스 신청 방법 및 절차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는 금융감독원 본원 및 각 지원, 은행, 우체국 등 지정된 접수처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연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지정된 접수처에 방문하여 「상속인금융거래조회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접수된 신청을 각 금융협회에 이첩하고, 협회는 금융기관에 조회를 요청한 후 결과를 취합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신청 절차

  1. 접수처 방문: 금융감독원 본원 1층 금융민원센터 및 각 지원, 전 은행(수출입은행, 외은지점 제외), 농·수협단위조합, 우체국, 삼성생명 고객프라자, 한화생명 고객센터, KB생명 고객프라자, 교보생명 고객프라자, 삼성화재 고객프라자, 유안타증권, 전국 지자체(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신청 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제출합니다.
  2. 조회 절차: 금융감독원이 신청을 받아 각 협회(은행, 보험, 증권, 저축은행, 우체국 등)에 이첩하고, 각 협회는 금융기관에 조회 요청을 합니다 (3~5일 소요).
  3. 결과 통보: 각 협회는 회신을 받아 신청인에게 SMS 문자 메시지를 통보하고 조회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15~20일 소요).
  4.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연계: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했다면 이 서비스는 자동으로 신청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사망 후 1년이 경과하여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본·지원 또는 은행 등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 필요 서류 안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신청할 때는 신청인 유형에 따라 실명확인증표, 사망자의 사망 사실 및 가족관계 증명 서류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와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사망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필요한 서류가 각각 다르므로, 방문 전 해당 서류를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서류는 신청일 현재 3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필요 서류 목록

  • 상속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 상속인의 실명확인증표(신분증)
    • 사망자의 사망사실(사망일자 포함)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 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일 현재 3개월 이내 발급분, 주민등록번호 기재)
    • 제적등본(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로 적격성 확인 불가하거나 2007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자)
    • 실종자, 금치산자(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의 경우 등기사항증명서(법원판결문(원본)과 확정 증명서도 가능) 추가 필요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상속인이 직접 신청할 경우 필요한 서류 전부
    • 상속인의 위임장(인감증명서 첨부 또는 본인 서명사실확인서 첨부)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등)
  • 사망자가 외국인인 경우:

    • 사망사실·상속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외국기관 발행 문서를 문서인증 및 번역인증을 받아 제출

조회 결과 확인 및 유의사항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결과는 신청일로부터 15~20일 후에 확인 가능하며, 3개월 이내 총 5회까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 결과는 각 협회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신청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조회 내용이 삭제되므로 필요한 경우 재신청해야 합니다.

조회 결과 화면에 오류가 있거나 추가 문의사항이 있다면 한국신용정보원 문의처(1544-1040)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조회 소요 기간 15~20일
조회 가능 횟수 3개월간 총 5회
결과 삭제 기한 신청일로부터 3개월 후
문의처 한국신용정보원 1544-1040

2025~2026년 최신 변경사항: 상조상품 조회 확대

2024년 12월 30일부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및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통해 모든 상조상품 가입 여부를 조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변경사항은 2024년 12월 27일 발표된 소식에 따른 것으로, 기존에 은행에 선수금을 보전한 상조상품만 조회가 가능했던 것에서, 공제조합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상조상품까지 조회 범위가 확대된 것입니다. 이는 상속인들이 사망자의 상조 관련 계약 정보를 더욱 포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인 조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는 무엇인가요?

A1: 상속인 등이 사망자(피상속인)의 금융재산 및 채무를 확인하기 위해 여러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시간적·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금융감독원에서 조회 신청을 받아 각 금융회사에 대한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Q2: 조회 결과는 언제 확인할 수 있나요?

A2: 조회신청일로부터 15~20일 경과 후 결과 확인이 가능하며, 3개월에 총 5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조회 결과 내용은 삭제되므로, 필요한 경우 재신청해야 합니다.

Q3: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도 자동으로 신청되나요?

A3: 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했다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는 자동으로 신청되므로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사망 후 1년이 경과하여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금융감독원 본·지원, 은행, 농·수협단위조합, 우체국 등에 직접 내방하여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본 글은 2026년 08월 07일 기준 공개 자료로 작성되었습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상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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