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공동생활가정 설치 기준과 인력, 입주정원 4인 총정리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등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을 목표로 공동생활하는 소규모 거주시설입니다. 이곳은 일반 주거지역 내에 설치되며, 입주정원은 4인입니다. 시설 설치 및 운영을 위해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인력 배치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입소 신청은 복지로 웹사이트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공식 명칭 장애인공동생활가정 (그룹홈) 설치 형태 일반 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등 일반 주거형태 입주 정원 4인 입소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