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공동생활가정 설치 기준과 인력, 입주정원 4인 총정리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설치 기준과 인력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등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을 목표로 공동생활하는 소규모 거주시설입니다. 이곳은 일반 주거지역 내에 설치되며, 입주정원은 4인입니다. 시설 설치 및 운영을 위해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인력 배치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입소 신청은 복지로 웹사이트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공식 명칭 장애인공동생활가정 (그룹홈) 설치 형태 일반 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등 일반 주거형태 입주 정원 4인 입소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 … Read more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인정 기준 교육비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교사 1명 이상 고용 총정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인정 기준과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은 고용노동부 관리하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시설로, 지정 기준과 교육비 지원 제도가 명확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은 공공직업훈련시설과 지정직업훈련시설로 나뉘며, 훈련교사 고용 및 시설 면적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사업주는 근로자 훈련비 지원을 통해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은 2026년에도 꾸준히 개정 및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공식 명칭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주요 분류 공공직업훈련시설, … Read more

노인복지관 설치 기준과 인력, 시설 면적 500㎡ 이상 및 직원 배치 정리

노인복지관 설치 기준과 인력

노인복지관 설치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명시된 시설 및 인력 기준을 충족하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노인복지관은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시설장 1명(사회복지사 2급 이상), 사회복지사 2명 이상 등 최소 인력 배치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설치 신고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노인여가복지시설설치신고서’를 제출하여 진행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복지관 운영을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 노인복지법 및 시행규칙 … Read more

직업소개소 등록 기준과 교육비 등록 수수료 3만원 보증보험 1천만원 한눈에

직업소개소 등록 기준과 교육비

직업소개사업을 시작하려는 예비 사업자라면 이 글을 통해 필수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은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하며, 대표자 자격, 전용면적 10㎡ 이상의 사무실, 법인의 경우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등록 수수료는 30,000원이며, 1천만 원 이상의 보증보험 또는 공제 가입이 필수입니다. 등록 절차는 약 15일이 소요됩니다. 공식 명칭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기관 국내: 주된 … Read more

장애인거주시설 설치 신고 기준과 인력 2026년 7월 1일 현행화 법령 완벽정리

장애인거주시설 설치 신고 기준과 인력

장애인거주시설 설치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 시설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체계적인 설치 및 운영 기준과 전문 인력 배치를 필요로 합니다. 시설의 종류별 사업 및 설치·운영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인력 배치 기준은 거주자의 연령과 장애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특히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관련 법령이 현행화되었으며, 2025년 … Read more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설치 기준과 인력 2026년 장기요양 수가 변경 총정리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설치 기준과 인력

결론부터 말하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도움이 필요한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규모 노인의료복지시설입니다. 이 시설은 최대 9명의 노인이 입소할 수 있으며, 요양보호사는 3명당 1명 이상 24시간 교대근무로 배치됩니다. 2026년에는 장기요양 서비스의 월 한도액 확대, 가족휴가제 이용 일수 증가 등 주요 변경사항이 적용됩니다. 시설 명칭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 정원 최대 9명 … Read more

건물위생관리업 신고 기준 영업장 용도 총정리

건물위생관리업 신고 기준과 인력

건물위생관리업은 공중이용시설 청결 유지를 위한 사업으로, 신고를 위해서는 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영업장이 필수입니다. 이 업종은 과거 ‘위생관리용역업’으로 불리다 2017년부터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건물위생관리업은 특정 주소지가 아닌 사업의 한 종류를 지칭하며, 영업장은 일반 주거용 건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정보는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종 명칭 건물위생관리업 영업장 용도 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 … Read more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기준과 1억 5천만 원 자본금 총정리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기준과 자본금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 및 개인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과 2인 이상의 기술인력이 필수입니다. 이 면허는 1건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인 실내건축 공사를 수행할 때 필요하며, 관할 시·군·구청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53좌를 출자해야 하는 자본금 외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항목 값 필수 자본금 법인 및 개인 1억 5천만 원 … Read more

방문요양기관 설치 기준과 인력 사무실 16.5㎡ 한눈에

방문요양기관 설치 기준과 인력

방문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재가노인복지시설로 분류되며, 특정 시설 및 인력 기준을 충족해야 설치 및 운영이 가능합니다. 설치 시 전용면적 16.5㎡ 이상의 독립된 사무실 공간과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 용도의 건축물이 필요합니다. 시설장은 사회복지사, 의료인 면허 소지자 또는 특정 경력의 요양보호사여야 하며, 최소 15명 이상의 요양보호사를 고용해야 합니다. 설치 신고는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 접수하며, 약 30일이 소요됩니다. 정확한 … Read more

푸드트럭 영업신고 기준과 수수료, 변경신고 26,500원 총정리

푸드트럭 영업신고 기준과 수수료

푸드트럭 영업을 시작하려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2026년에는 주류 판매 허용 및 영업장소 추가 신고 간소화 등 주요 변경사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최초 신고 수수료는 지자체별로 상이하나, 변경 신고는 9,300원부터 26,500원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공식 명칭 푸드트럭 영업신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신고 관할 기관 시·군·구청 위생과 또는 식품영업신고 담당 부서 온라인 신청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