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주방 신고 기준과 수수료 등록 수수료 28,000원 정리
공유주방 운영업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하며, 정해진 기준과 수수료를 따릅니다. 공유주방 운영업 등록 시 수수료는 28,000원이며, 위생교육 이수, 시설 기준 충족, 위생관리책임자 선임, 책임보험 가입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유주방 이용자 또한 별도의 영업 등록 또는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제도는 2021년 12월 30일부터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정확한 공식 명칭 공유주방 운영업 (Shared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