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업 등록 기준과 수수료, 신규 교육 및 기술능력 한눈에

옥외광고업 등록 기준과 수수료

옥외광고업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옥외광고업을 시작하려면 대표자 또는 상시 근무하는 임직원 중 1명 이상이 관련 기술 자격증을 소지해야 하며, 등록 전 6시간의 신규 교육 이수가 필수입니다. 신규 등록 수수료는 15,000원이며, 관할 지자체 방문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15일 기준으로 최신 법령 정보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공식 명칭 옥외광고사업자 등록 등록 … Read more

자동차대여사업 등록 기준과 자본금 2026년 9월 15일 개정사항 완벽정리

자동차대여사업 등록 기준과 자본금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은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에 신청하며, 법령상 자본금 제한은 없으나 최소 차량 대수와 차고지 확보 등 실질적인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등록 신청은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총 20일의 처리 기간이 소요됩니다. 2026년 9월 15일 시행규칙 개정 등 최신 법규 변경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제주도는 2028년까지 렌터카 신규 등록 및 증차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 Read more

경비업 허가 기준과 교육비 2026년 경비업법 개정사항 총정리

경비업 허가 기준과 교육비

경비업 허가는 법인만 가능하며 주사무소 관할 시·도경찰청에 신청해야 하고, 경비 관련 교육은 한국경비협회 등 전문기관에서 진행됩니다. 경비업 허가를 받으려면 법인 설립 후 자본금 1억원 이상 등 각 경비업무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경비원 신임교육비는 110,000원이며, 경비지도사 기본교육비는 220,000원입니다. 「경비업법」은 2025년 1월 7일 일부 개정되었고, 2026년 1월 8일 시행 예정인 조항이 있습니다. 공식 명칭 경비업 허가, 경비원 … Read more

측량업 등록 기준과 기술인력 2026년 1월 2일 개정 정리

측량업 등록 기준과 기술인력

측량업 등록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기술인력 및 장비 기준을 충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026년 1월 2일 개정된 법령에 따라 기술인력 및 장비 기준이 완화되었으며, 복수 업종 등록 시 중복 기준 적용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등록을 위해서는 상시 근무 기술인력 확보와 자기 소유 장비 구비가 필수이며, 지적측량업자는 보증보험 가입이 요구됩니다. … Read more

반려동물 장묘업 등록 기준과 시설 기준

반려동물 장묘업 등록 기준과 시설 기준

동물장묘업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춘 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신청하여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규제되며,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는 설치가 제한됩니다. 2026년 7월 7일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공설 동물장묘시설 설치 촉진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2025년 8월 7일 시행규칙 개정으로 시설 및 인력 기준이 명확해졌습니다. 소비자들은 허가/등록번호와 명확한 비용표를 확인하여 합법적인 시설을 이용해야 … Read more

동물미용업 신고 기준과 수수료 정부24 온라인 접수 완벽정리

동물미용업 신고 기준과 수수료

동물미용업을 운영하려면 관할 시·군·구청에 등록해야 하며, 「동물보호법」에 따른 시설 및 인력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영업등록 수수료는 1만원이며,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 전 동물사랑배움터에서 3시간의 동물보호복지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특히 2025년 8월 7일 개정된 이동식 동물미용업 시설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식 명칭 동물미용업 관할 기관 영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동물보호 부서 제도 소관 … Read more

장례식장업 신고 기준과 시설 기준 2025년 개정 사항 총정리

장례식장업 신고 기준과 시설 기준

장례식장업 신고 및 시설 기준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2025년 1월 24일 시행될 법률 개정 사항을 포함하여,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안전 기준과 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영업자는 임대료, 수수료,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을 명확히 표시한 가격표를 게시하고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 공식 명칭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Read more

미용업 영업신고 기준 위생교육비 신청 방법 2026년 8월 31일 사업자등록 간소화 완벽정리

미용업 영업신고 기준과 위생교육비

미용업 영업신고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영업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해야 하며, 영업 전 위생교육 이수가 필수입니다. 미용업 영업신고는 미용사 면허증 취득, 시설 구비, 사전 위생교육 이수 등 여러 단계를 거쳐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위생교육은 매년 30,000원의 비용으로 업종별 중앙회에서 온라인 또는 집합 교육으로 이수할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31일부터는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 신청을 동시에 할 수 … Read more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기준과 수수료 28,000원 완벽정리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기준과 수수료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수수료는 28,000원이며, 이 외에 면적에 따라 등록면허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는 음식 조리 및 판매와 함께 부수적인 음주가 허용되는 업종으로, 관할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건축물 용도 확인, 위생교육 수료,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등 사전 준비 절차를 거쳐야 하며, 2026년에는 업종 전환 시 변경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법규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식 명칭 일반음식점 … Read more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 기준 자본금 전시시설 660㎡ 이상 총정리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 기준과 자본금

중고자동차매매업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하며, 법인 설립 시 자본금 제한은 없으나, 전시시설 660㎡ 이상, 보증보험 2천만 원 가입 등 엄격한 등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중고자동차매매업은 법률상 최소 자본금 제한이 없지만, 연면적 660㎡ 이상의 전시시설과 사무실 확보가 필수입니다. 또한, 2천만 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관할 지역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에 가입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등록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