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아동 양육 부담을 덜고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경우 아동 1인당 월 230,000원이 지급되며,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더 높은 금액을 지원받습니다. 신청은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연중 가능하며, 2025년부터 일부 지원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 공식 명칭 | 한부모가족지원 사업 (아동양육비 지원) |
|---|---|
| 지원 금액 | 일반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아동 1인당 월 230,000원 청소년 한부모가족 (0~1세): 아동 1인당 월 400,000원 청소년 한부모가족 (2세 이상): 아동 1인당 월 370,000원 추가 아동양육비: 월 100,000원 (특정 조건 충족 시) |
|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 온라인 신청 |
| 신청 기간 | 연중 상시 신청 가능 |
| 문의처 | 성평등가족부: 02-2100-6000 가족상담전화: 1644-6621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목차
지원 대상 및 소득 기준을 확인하세요
이 지원 사업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아동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입니다.
지원 대상은 18세 미만 자녀(고등학교 재학 시 22세 미만)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입니다. 특히 청소년 한부모가족도 이 제도의 중요한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 대상 및 소득 기준 요약
- 일반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경우
- 청소년 한부모가족: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경우
- 자녀 연령: 18세 미만 (고등학교 재학 시 22세 미만)
-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자체 지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초과 100% 이하인 경우 (정부지원 대상자 제외)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은 가구 유형과 자녀의 연령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일반 한부모가족과 조손가족은 아동 1인당 월 230,000원을 지원받으며,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자녀 연령에 따라 더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가구에는 추가 아동양육비가 지급되어 양육 부담을 더욱 경감합니다. 또한, 경기도 거주 한부모가족의 경우 정부 지원 대상이 아니더라도 별도의 지자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
- 일반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아동양육비: 아동 1인당 월 230,000원
- 청소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 0~1세 영아: 1인당 월 400,000원
- 2세 이상 자녀: 1인당 월 370,000원
- 추가 아동양육비 (월 100,000원):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5세 이하 아동)
-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 (18세 미만 아동)
- 경기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자체 지원): 자녀 1명당 월 100,000원 (중위소득 65% 초과 100% 이하 가구)
- 학습재료비 (경기도 지원): 월 15,000원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를 확인하세요
이 지원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연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본인뿐만 아니라 친족, 복지시설 종사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도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에는 소득과 재산을 증명하는 다양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후 통합조사와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지원이 확정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신청 절차
- 신청 대상 확인: 본인, 친족, 복지시설 종사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등이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제출 서류 준비: 아래 목록의 서류를 준비합니다.
- 통합조사 및 심사: 신청 후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에 대한 조사가 진행됩니다.
- 지원 결정 및 통지: 군·구청에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 급여 지급: 지원 결정 후 급여가 지급됩니다.
필요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제공신청서 (청소년 한부모에 한함)
-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부양의무자 확인 불가 시 제적등본)
- 임대차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 신분증 및 통장 (방문 신청 시)
궁금한 점은 관련 기관에 문의하세요
이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나 개별적인 상담이 필요하다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각 기관은 지원 내용, 신청 절차, 필요 서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를 제공합니다.
특히 경기도 지역의 추가 지원에 대한 문의는 경기도 가족정책과로 연락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는 방문 신청 및 서류 제출 시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주요 문의처
- 성평등가족부: 02-2100-6000
- 가족상담전화: 1644-6621
- 경기도 가족정책과: 031-8008-3489 (경기도 지원 관련)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개별 문의
2025년 및 2026년 최신 변경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최근 몇 년간 이 지원 사업에는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2025년에는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이 인상되었으며,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정보도 발표되어 지원 대상 판단에 영향을 미칩니다.
경기도에서는 2026년도 운영지침에 따라 자체적인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을 지속하고 있어, 정부 지원 대상이 아니더라도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러한 최신 정보를 확인하여 본인에게 해당하는 지원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6,494,738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 2025년 아동양육비 지원금액 인상: 2025년 1월 9일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미혼모·부/조손가족의 5세 이하 자녀 및 청년 한부모(25~34세)의 자녀에게 월 5~10만원의 추가 지원이 언급되었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청소년 한부모 역시 65% 이하 기준이 적용됩니다.
- 경기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2026년도 운영지침에 따라 정부 지원 대상 외의 중위소득 65% 초과 100% 이하 가구에 대한 지원이 계속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A1: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18세 미만 자녀(고등학교 재학 시 22세 미만)를 양육하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청소년 한부모가족도 해당됩니다.
Q2: 아동양육비는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A2: 일반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은 아동 1인당 월 230,000원을 지원받습니다.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0~1세 영아는 월 400,000원, 2세 이상 자녀는 월 370,000원을 지원받습니다. 특정 조건(조손가족, 미혼 한부모, 청년 한부모)에 따라 추가 아동양육비 월 100,000원이 지원될 수 있습니다.
Q3: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3: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연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출처
본 글은 2026년 08월 26일 기준 공개 자료로 작성되었습니다.